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서면법인2019-139)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법인2019-139(2019.08.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함


-질의법인은 ’18년 정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반직원 퇴직급여의 3배수 지급으로 개정하고


- 현재 근속 중인 등기임원의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고자 함


* 2배수 = 3배수 - 1배수



○ 질의내용

-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후, 임원의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개정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 법인 -461, 2010.05.19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규정이 개정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 46012-11540, 2003.08.25

(질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이 46012-12183, 2002.12.05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2408, 1996.08.30

귀 질의의 경우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2-135, 2012.06.05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 2003다16092, 2006.05.25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면서, 정관 변경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과 정관 개정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