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여부(서울세제-8259)


카테고리: 이익소각,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8259(2015.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여부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바,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 사실관계 1

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51.08% → 부동산매입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7.14%로 상승 → 증자 후 A사 지분율 57.14%(변동없음)


- 질의①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의 지분율이 상승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② : 증자 시 A사는 주식의 신규 취득이 수반되었으나 지분율의 증가가 없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2

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46.43% → 부동산매입 → 증자 후 A사 지분율 47.96%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1.95%로 상승


- 질의③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바,


질의①과 같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059, 2006.3.17.),


질의②와 같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이후 증자로 인해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13407-1080, 2000.9.8.),


질의③과 같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지분율이 상승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13407-1080, 2000.9.8.)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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