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4313(2019.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매입금액을 ○○○ 외 2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스위치, 콘센트 등을 제조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2015.2.27. 및 2015.4.22.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OOO(OOO 동생,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장), OOO(OOO 아들, 청구법인 지원팀장)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라 한다)을 OOO원에 아래와 같이 매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매입한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취득가액 OOO원)으로 계상하고,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로 OOO원을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OOO 외 2인에게 쟁점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7.부터 2018.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통해 직접 연구개발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에 계상한 쟁점특허권 OOO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8.8.6.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배선기구업계에서는 인지도와 기술력에 탁월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산업포장(2010.9.14.), 고용부장관 표창(2015.11.23.), 기능한국인선정과 특허청장 표창(2018.10.24.)등을 수여하였고, 2014년도에 배선기구OOO를 개발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OOO은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법인에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가로서, 2014년도에 OOO를 개발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고,
OOO는 OOO의 아들로서 2012년이후 청구법인에 재직하면서, 2014년도에 수동모드시 자체 대기전력 소모가 없는 OOO를 개발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외 2인은 2014년도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수수료와 심사수수료 등을 특허청에 납부하였고, 2015년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제품연구개발에 쓰여진 금액은 거의 없고, 일반관리비상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소 직원의 급여 등이고, 제조원가상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외주가공비로 금형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3) 특허와 제품화과정은 별개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범위는 특허가 아닌 특허나 실용신안권 등 권리가 인정된 발명품 등을 제품화하는 실적이 주를 이루고, 기존제품의 개선과 디자인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소 직원은 총 3명에 불과하고, 그중 1인은 OOO, 다른 2명중 1인은 디자이너이고, 다른 1명은 설계 및 CAD 인원으로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경력도 일천하고 특허권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4) 이 건 법인세 부과과정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초 이 건 조사과정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조사팀은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2개 안(특허권을 전부 인정하는 안과 절반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상기위원회에서 개인의 특허권을 전부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상기위원회는 납세자보호을 위하여 개최하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은데 도리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원회설치목적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OOO 외 2인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OOO이 수기로 작성한 본인의 아이디어 노트를 제출하였고, OOO과 OOO는 특허권출원관련 수수료 납부 금융증빙만을 제출하였을뿐, 그 외 연구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최초인증일 2007.7.16.)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배선기구 개발을 연구중에 있고 매년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경비로 지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쟁점특허권을 OOO 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기 전에 다수(24개)의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표 등이 확인되었고 특허출원관련 내부 회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 외 2인이 출원등록하여 양도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권과 유사한 항목이거나 청구법인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관련성이 높다.
(3) OOO 외 2인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제품개발을 위한 개인적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소액의 특허출연료를 부담한 사실만으로 OOO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4) 설령, OOO 외 2인이 특허권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더라도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므로(대법원 2011다67705, 2012.12.27. 선고) OOO 외 2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권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특허권(5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콘센트(특허권자 : OOO, 출원일 OOO.)는우수한 전기적 접촉성(곡선형태 터미널)과 안정성을 확보한 알루미늄 케이스 콘센트로 표시 전류값 초과하기 이전에 예비 경고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기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수 개의 분리된 형태를 조합하여 무한대로 확장 가능한 전산실 장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다구멍 멀티 콘센트로 특허 출원 후 제품화되었다.
2) OOO 터미널 단자(특허권자 : OOO, 출원일 OOO)는 전원 플러그가 끼워지는 터미널 단자에 관한 것으로 기존 단자 형태를 폴딩형 겹단자 구조로 변경하여 콘센트 플러그 삽입을 용이하게 하고,전기 통전성과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단자대로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콘센트 제품의 전원 플러그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3) OOO 전등 어셈블리(특허권자 : OOO, 출원일 OOO)는 전등에 주광원과 보조광원으로 구비하여 인감지센서가 인감지신호를 송출하면 보조등이 자동으로 꺼지는 등 전등자동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아직 제품으로 상용화되지 않았다.
4) OOO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특허권자 : OOO, 출원일 OOO)는 대기전력(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 상태인 경우에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에 관한 것으로,자동모드와 수동모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드전환스위치를 구비하여 수동모드시 컨트롤러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컨트롤러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이 없도록 하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에 관한 것으로 제품화하여 판매중이다.
5) OOO 어셈블리(특허권자 : OOO, 출원일 OOO)는에어컨의 실외기나 공조기 등 고용량의 전기기기를 연결하는 단자대로 단자수단을 개폐시킬 수 있도록 커버수단을 도입하여전원선과 접지선의 결선작업 및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전기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누전이나 합선 등 방지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량 단자대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4.6.24.이후 2015년 매입한 쟁점특허권 5개 이외 배선기구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24개)을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4.1.30. 설립되어 2004.2.20. 개업하였고, OO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를 하여, 2007.7.16. 기업부설연구소 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보고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일(2018.3.27.)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고 보관한 서류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다수 종류의 콘센트, 스위치 등 배선기구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개발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주간업무(2008년 11월 3주차) 보고서에, 알루미늄 멀티탭 품명을 OOO로 지정, 조합 사양서 작성 완료 및 1차 시안을 접수(2008.11.20.)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2008.12.4. OOO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요약서OOO를 지원팀에 이관한다고 내용이 있다.
2) 기업부설연구소의 알루미늄 멀티 콘센트 화일에는 멀티 콘센트 개발 일정 및 멀티 콘세트의 상세도면을 작성하는 등 알루미늄 멀티 콘센트 개발내역이 있다.
3) 청구법인 지원팀장 OOO의 컴퓨터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주1회 실시한 청구법인 주간회의 자료가 보관 중이고 자료내용에 의하면, 2014년 2월 3주차 연구소OOO 보고사항에 2014.2.11. ‘특허진행관련 협의’라고 기재되어있고, 총괄본부장(보고자 OOO)은 2014.2.11. ‘산업재산권(특허) 출원 관련 모든 특허 미팅’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4년 3월 4·5주차 총괄본부장(보고자 OOO) 주요업무에 ‘OOO 산업재산권 출원’을 요청하였고, 2014년 4월 2주차 연구소OOO 주요업무에 전등자동제어장치 특허OOO 관련 설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고용량 단자대 화일에서는 2014.2.4. 작성된 고용량 단자대 세부(설계) 일정계획표 및 상세도면이 있다.
(바) 청구법인은 매년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특허권은 2014년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OOO는 상기 조사표에 기재된 연구실적연도가 2008년과 200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허출원한 2014년과는 시간상의 차이(7년)가 커 연관성이 없고, 특허제품중 OOO된 전등 어셈블리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조사표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2011년 OOO콘센트와 2013년 OOO 멀티콘센트는 특허제품OOO과는 제품의 성격OOO이 상이하고, 2014년 OOO은 기존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제품OOO과 성격이 상이하다.
2)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은 3명으로, OOO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고, OOO을 제외한 직원 2명은 경력이 일천하고 설계나 디자인 하는 사람으로서 특허권을 개발할 능력이 없으며, 기업부설연구소는 특허권을 창설하는 곳이 아닌 특허권이 창설된 것을 토대로 제품화(설계, 디자인 등)하거나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3) 처분청이 주장하는 고액의 연구비는 제품연구개발에 쓰여진 금액이 아닌 연구소 직원 3명의 급여OOO에 해당하고, 제조원가상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제품생산과 관련 있는 외주가공비로 금형비가 대부분이다.
4)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업무현황 파일 내용에 대하여, ①2008년 11월 3주차 주간업무 보고서상 조합사양서 및 1차 시안접수는 발명자가 구체화한 아이디어의 다양한 단순조합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향후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품구색 및 카달로그 제작을 위한 것이고, ② 특허사무소의 출원요약서를 지원팀에 이관한 것은 발명자가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특허사무소에 설명하고 특허사무소가 특허출원내용을 정리하여 출원요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지원팀에 이관한 것이며, ③ 알루미늄 멀티콘센트의 개발 세부 일정 계획표 및 멀티콘센트의 상세도면을 작성하는 등 개발내역은 발명자의 구체화한 아이디어(특허)를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화하기 위한 제품 제작과정에 해당하고, ④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주1회 실시한 전 부서의 주간회의 자료에 특허진행 관련 협의 절차 등은 특허관련 특허사무실과 협의사항을 정리하는 등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발명자가 취득한 특허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며, ⑤ 기업부설연구소의 고용량 단자대 파일에서 2014.2.4. 작성된 고용량 단자대 세부 일정계획표 및 상세도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화하기 위한 제품제작과정에 불과하다.
(아)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4월경 이 건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면서, 조사팀은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2개 안(①특허권을 전부 인정하는 안과 ②절반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상기위원회에서 개인의 특허권을 전부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등록자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외 2인에게 있고,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OOO 외 2인의 쟁점특허권 취득행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배선기구를 연구개발하고 있고 매년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경비로 지출한 점, 청구법인은 2015년경 OOO 외 2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기 전에 쟁점특허권과 유사한 다수(24개)의 특허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보유한 점,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매입금액을 OOO 외 2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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