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차명주식, 가업상속공제 / 조심2015중1071(2016.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5.27. 사망한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청구인 오OOO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2012.7.1.부터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11.25. 피상속인 명의의 OOO 발행주식 3,400주(평가액 OOO원) 전부를 오OOO이 상속하기로 협의분할하여 2013.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동 주식의 평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4.~2014.8.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OOO의 발행주식 1,600주(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 1명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지 아니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7. 청구인들에게 2013.5.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4.8.29. 오OOO이 쟁점주식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재차 협의분할한 후 쟁점주식을 오O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2014.9.2. 쟁점주식을 추가한 OOO의 발행주식 5,000주(평가액 OOO원)를 상속재산으로 하고 동 주식의 평가액에 대해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강OOO에게 문의하여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비로소 알게 됨에 따라 2014.8.29. 청구인 오OOO이 쟁점주식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재차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쟁점주식을 오O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위 내용을 반영하여 OOO의 발행주식 5,000주(기존 3,400주+쟁점주식 1,600주, 평가액 OOO원)를 상속재산으로 기재하고,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4.9.2.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상속재산이 명의신탁되어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지 여부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정확히 모른다면, 애당초 가업상속공제 신청의 전제가 되는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의 존재를 확인하여 상속세 수정신고 및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그 타당성이 더욱 명백해 지고, 만약 명의수탁자가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면 상속인들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 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상속개시 당시 명의신탁주식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 오면 그때 비로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이 한 상속세 수정신고와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며, 이 건의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순순히 쟁점주식을 반환해 주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위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알게된 후에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 수정신고 및 가업상속공제신청을 한 이상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1015조), 상증법 제31조 제3항에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 건과 같이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최초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최초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당시에는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삼지 못하였으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후에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청구인 오OOO이 OOO와 관련된 모든 주식을 상속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의사는 2013.11.25.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즉,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OOO의 주식은 모두 오OOO이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이고, 2014.8.29.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오OOO이 쟁점주식을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오OOO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액을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그 동안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 공제대상금액 및 한도액 등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조심 2012부934, 2014.3.18.)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현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상속인 1명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가업의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만약 공동상속인들에게의 현금지급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한다면 피상속인이 주식(가업상속재산) 외에 특별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이 직접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애당초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할 것’의 요건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오OOO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점,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단지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존재를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인들에게 불가능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지극히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들 역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진정을 다해 가업승계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실제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오OOO에게 가업을 상속시킬 의사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조세회피행위나 이상한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청구인들은 결국 OOO 주식을 매각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가업의 해체를 의미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결과는 청구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5) 오OOO은 2007.7.2.부터 OOO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2.7.1.부터는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는 외형상으로 그러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상속인 지휘하에서 평사원의 실무적인 일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2013년경 당시에는 매우 건강하였기 때문에 왕성하게 회사경영을 하고 있어 오OOO에게 OOO 경영에 관한 내밀한 이야기나 쟁점주식의 존재와 같은 OOO의 지배권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할만한 단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전형적인 소위 ‘옛날 스타일의 가장’이었기에, 가족들과 재산문제를 상의하거나 회사경영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없었고, 피상속인의 눈에는 청구인들이 그저 어린 자식들에 불과했으며,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김OOO은 법률상으로는 부부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 중이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OOO에게 재산문제를 알리거나 재산문제를 논의하였을 개연성은 없고,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에게 생활비 정도의 자금을 급여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의 재산관리는 철저히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어떤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쟁점주식을 신고누락하여 감소시킨 상속세는 OOO원에 불과하나, 이후 발각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OOO원),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OOO원) 과세 등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쟁점주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상속인은 치과 스케일링 치료 후 2일이 넘도록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2013.4.25.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분당 OOO에 찾아가 입원을 하였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 급성 백혈병으로 의심된다는 검사결과를 받았지만, 담당 의사는 피상속인의 증세가 급성 백혈병을 가정하더라도 가장 치료가 쉬운 증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큰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인들이 병문안을 오면 반갑게 맞아 주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친한 친구 8명을 병원으로 오게하여 사례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친한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고, 이에 피상속인이 평상시와 같이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불상의 원인으로(청구인들은 의료과실에 따른 ‘약물쇼크’를 의심하고 있다) 피상속인에게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은 2013.4.29. 중환자실로 옮겨져 삽관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3.5.27.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2013.4.29.부터는 삽관 및 약물치료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들의 면회도 하루에 2회에 30분씩만 허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전에 신변을 정리하고 임종을 대비하였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7)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존재를 상속세 최초 신고 당시부터 알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오OOO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았으므로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상증법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한을 상속세 과세표준 최초 신고기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액을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인들이 진정을 다해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의 존재 사실을 몰라서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 및 가업상속인 1인에게 상속하지 못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존재를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강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주식이라는 확인에 따라 명의자에게 문의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업을 상속받은 오OOO은 OOO에 2007.7.2.부터 임원으로 취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사업무 전반에 대해 경영수업을 받았고, 2012.7.1.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을 상속받은 것이며, 2007.7.2.부터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3.11.30.까지 6년여 동안 OOO의 임원 및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여 회사의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쟁점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강OOO과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조사종결 후 청구인들이 강OOO에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강OOO이 명의수탁한 주식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은 청구인들과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며, 강OOO은 OOO에서 공동대표의 중책을 맡는 등 약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이끌어 왔고,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배당금을 실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수차례의 자금세탁 거래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와 오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설명에 과세할 경우 불복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융거래 현장확인에서 수차례의 자금세탁 거래를 통하여 명의수탁자인 강OOO이 2009년부터 수령한 배당금 OOO원 중 오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잔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다’ 라는 불복청구를 하려다가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부당하고 추가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3) 오OOO은 자신의 명의 OOO은행 계좌(10*2-3*2-75**01)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3.8.29. 개설일로부터 2014.4.4.까지 총 509회의 출금 OOO원 및 총 304회의 입금 OOO원의 거래내역이 있어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라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고, 특히, 2003.6.12.부터 현재까지 OOO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를 총 100회 OOO원 및 OOO로부터 배당금으로 총 4회 OOO원을 입금받아 오OOO이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김OOO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시 강OOO이 대출의뢰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OOO에서 강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OOO은행 계좌(10*2-9*0-89**47) 거래내역에 2012.10.30.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으며, 2012.11.29.그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 계좌( 10*5-6*0-55**91)에 이체하였는데 의뢰인이 김OOO으로 확인(출금전표 첨부)되었다는 내용으로 위 금융거래 사실은 강OOO이 차명주주로 배당금을 받는다는 사실과 강OOO의 자금세탁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청구인들이 알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재산문제를 알리거나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8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피상속인이 총 74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피상속인과 김OOO이 재산문제를 알리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피상속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때에 친한 친구 8명을 병원으로 오게하여 사례를 하고, 신변정리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자신의 사후에 조문객들에게 부의금을 받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임종을 대비한 사실이 있어 가업을 이어받을 오OOO에게 가업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주식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쟁점주식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보면, 상증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에서도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을 상속인 1명이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은 그 협의분할에서 누락되었다가 2014.8.29. 별도의 협의분할을 통해서 오OOO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유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오OOO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에서 누락하여 상속인 개개인의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되어야 할 것을 상속인 1명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오OOO이 이전받은 쟁점주식의 가액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 협의분할을 통하여 가업을 상속인 1명이 상속받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신고시 차명주식을 신고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⑪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등에 나타난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OOO의 주주 중 강OOO에 대한 배당금의 자금흐름조사결과 피상속인과 오OOO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다음<표2>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3.11.5. 작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오OOO이 OOO의 발행주식 3,400주(평가액 OOO원)를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2014.8.29. 작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오OOO이 강OOO 명의의 OOO의 발행주식 1,600주(평가액 OOO원, 쟁점주식)를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중 1명에게 실제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배당금의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밝혀지자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후에 분할협의를 거쳐 수정신고한 점, 쟁점주식은 OOO 발행주식의 16%로 사소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수탁자가 OOO에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과 가업상속을 받은 오OOO도 2007년부터 계속 근무하는 등 쟁점주식의 존재를 상속인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인지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상증법 제18조 제3항에서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다목에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11항에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제·감면 등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요건 등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의 보유주식과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