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8서1555)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 조심2018서1555(2018.08.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근 관리직원 등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해만 연봉제를 실시하다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가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21. 설립되어 전자전기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5.6.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OOO의 퇴직급여 OOO(이하 “쟁점퇴직급여”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18.~2017.10.2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퇴직급여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OOO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OOO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12.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 및 2016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고, 위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년 귀속분 OOO 및 2016년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 대한 쟁점퇴직급여는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인바, 현실적 퇴직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1) 2015.12.31.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현실적인 퇴직사유의 하나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5.7. 개정된 정관의 별지1(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두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5년말 기준 예금 잔액이 OOO으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3.4. OOO으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쟁점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연봉제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연봉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정관에서도 연봉계약서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구성원들도 OOO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OOO도 연봉계약서가 없었지만 연봉계약을 인정한 판례인바,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가 연봉계약 체결 여부와 직결되지 않는다.


또한, 성과평가는 연봉액의 측정에 관한 문제로, 연봉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매출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전적으로 OOO 대표이사의 공로이므로 만약 성과평가를 실시했다면 OOO의 연봉이 현재보다 훨씬 많이 산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산에 의미부여를 크게 두지 않았을 뿐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조사당시 처분청이 “2015년 이후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 및 성과평가 관련 근거서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작성한 확인서에 OOO이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봉제 전환의 핵심은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회사내부의 연봉액 계산방식에 따르지 않았고, 연봉계약서가 없다는 등 다른 이유를 들어 연봉제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이유는 없으며,


OOO(1939년생)은 팔순의 고령이므로 실제 퇴직시점까지 일시적 차이일 뿐이고 조세포탈 의도가 없으며 당장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과세실익도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퇴직급여는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 아니어서 현실적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OOO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4호는 ‘연봉제 전환’이 유효함을 전제로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연봉제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에 의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임원보수규정 및 연봉계약서 등이 없이 2015.3.20. 개최된 이사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결의한 후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연봉제 전환에 대한 구두계약 및 상호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호봉제 급여로 주장하는 OOO의 2014년 총급여 OOO 대비 연봉제 급여로 주장하는 OOO의 2015년 총급여 OOO에는 기본급 1개월분 상당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총급여가 적고, 기본급 또한 OOO으로 기존 급여체계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OOO을 배당으로 분배할 수 있었음에도 연봉제 전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형태로 지급하여 고율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퇴직소득세로 신고해 상대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2016.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가 삭제된 것도 임원과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목적으로 그 동안 임원과 대표자의 연봉제 형식을 악용한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2015.2.3.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5.3.20.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고, 2016.4.2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6.5.1.부터 임원보수체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내근 관리직원 전체 및 임원인 사내이사 OOO만 2012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음이 연봉제근로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연봉제 전환 관련 연봉제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 및 관련 서류가 없음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첨부된 청구법인의 확인서(2017.9.20.자 및 2017.10.26.자)에는 ‘OOO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음’, ‘연봉제 성과지표를 포함한 연봉제규정은 작성하였으나 2015년 이후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 및 성과평가관련 근거서류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정관에 별첨된 별지1호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제4조(지급제도) 제1항에는 ‘기본급의 계산기준은 호봉제도에 의한 월 단위 정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연봉제전환을 희망할 시는 회사와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항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당사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OOO의 2015.3.4.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의하면, 중간정산 사유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고, 중간정산 기간은 2000.1.1.부터 2015.3.12.까지이며, 하단에 “금번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퇴직급여 관련 퇴직급여원천징수영수증(2015.3.31.자)에 의하면, OOO은 2015.3.12.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쟁점퇴직급여OOO에서 퇴직소득원천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제외한 OOO을 지급받았다(퇴직소득원천세는 이 건 부과처분시 환급됨).


(6) 청구법인의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3.10.부터 2015.9.24.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퇴직급여(원천세 제외)가 2015년에 모두 지급되었고, 장부상 미지급금OOO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세전 퇴직금OOO을 OOO에게 지급할 퇴직금으로 보고 회계상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그 외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 지급 당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2015.12.31. 현재 청구법인의 예금잔액이 OOO인 예금잔액증명서OOO를,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성실납세 표창장 3매OOO 등을 각각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8)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해 손금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OOO 할 것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내근 관리직원 전체 및 사내이사 OOO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 OOO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는 OOO에 대하여 2015년 4월 이후 한 해만 연봉제를 실시하다 2016년 5월부터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에 대한 급여대장상 2015년 4월 전후 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2015년 4월 이후 OOO에 대한 보수가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2015년 4월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급여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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