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경영, 인건비, 가공급여 / 조심2019구48(2019.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요약] AAA와 BBB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뿐더러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 EEE은 AAA와 BBB이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사무실에 별도의 근무공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AAA와 BBB이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BBB의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특허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분야로서 관련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는 2004.4.12. 설립되어 현재까지 OOO을 소재로 하여 프라스틱 포장용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는 현재 OOO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5.부터 2018.5.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7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 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와 딸 OOO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8.7.2.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2018.7.4.부터 2018.7.6.까지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아래 <표1>에 처분내역 기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면서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였고 OOO도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장으로서 청구법인 명의의 특허를 획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들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와 회사 비상연락망,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OOO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3.22.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자금조달 등을 총괄하였고, 대표이사와 협력하여 청구법인에 가수금(주주임원단기차입금) 항목으로 OOO원의 자금을 유입하는데 기여한바 있다.
(가) 조사청은 2018.4.10. OOO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2017년 이전 서류를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조사청이 요구한 자료 대신 OOO가 포함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조직도, 거래처 대표자 및 실무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소명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내에 OOO의 근무공간이 없고 청구법인 총무팀 OOO에게 문의한바 OOO는 일년에 2~3회 출근하였고 업무지시는 전화통화로 이루어지 때문에 근무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수동결재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하여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은 OOO와 달리 청구법인 사무실에 근무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고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OOO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사내이사로서 경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거나 별도의 근무공간,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는 대표이사인 OOO도 동일하다. 조사청이 OOO의 경우 비교한 OOO의 경우 사업장에 상근하여야 하는 생산관리팀 소속으로서 출·퇴근 기록을 급여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OOO이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것은 대표이사인 OOO과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담당자 OOO가 은행업무 및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OOO가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경리업무 담당자는 실무처리에 종사할 뿐 실제 자금조달은 사내이사인 OOO가 수행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의 연구실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한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사업장 또는 자택 등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실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 사무실에 OOO의 근무공간이나 출·퇴근 기록이 없으며, 조사 당시 확보한 전산자료에서도 OOO의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특허 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고 업무는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였으며, 출·퇴근 기록의 경우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부서에 있거나 근무시간이 급여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 것이므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한 OOO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이 출근한 경우 근무공간은 연구직원 책상을 공동으로 이용하였고 사무실 내 업무용 테이블을 이용하여 연구과제를 토의하였으므로 반드시 개인 근무공간과 책상이 있어야만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업무관련 메일자료를 단순히 직원과 특허 관련 파일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OOO의 2014~2016년 연구자료와 특허 관련 실험자료 목록에 따르면 해당 자료의 저장일자는 2014.1.22.부터 2015.10.19.까지로, OOO이 2015.5.8.부터 2016.12.30.까지 청구법인의 직원 및 거래처, 특허법률사무소 직원과 주고받은 업무메일의 주요내용은 특허 관련 실험자료와 등록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고, OOO 및 OOO에게 발송한 메일의 경우 OOO은 자신을 ‘청구법인 개발팀 선임역’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OOO이 발명한 특허(‘OOO기반 인장 센서와 이를 적용한 생체신호 측정 센서 및 그 의류’)는 청구법인의 생산품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OOO 개인의 특허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동 특허는 청구법인이 연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명의를 획득한 것으로서 그 권리는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특허가 청구법인의 현재 생산품목과 관련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당장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조사 및 설비검토 등 다양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은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OOO·OOO이 대표이사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인건비를 가족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OOO과 OOO·OOO은 경제공동체로서 대표이사 OOO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한 상여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법인으로서 출자자는 가족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자는 대표이사 OOO과 사내이사 OO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족경영회사이다. 청구법인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난으로 경영주인 대표이사 OOO과 사내이사 OOO의 자금이 청구법인으로 유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7사업연도까지 누적결손금이 OOO원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감소시켜 조세회피할 유인이 없다.
(다)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금액과 원천징수를 이행한 금액이 동일하므로 재차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러한 가공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책임 하에 경비처리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시 참여하여 왔으며 회사의 자금조달업무 등을 총괄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OOO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정황이 전혀 없어, 2018.4.10. 청구법인에게 OOO의 근로계약서 및 업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요청한 제출기한인 2018.4.16.까지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근로사실 여부에 대하여 조사기간 및 조사종결 후에도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 시 ‘OOO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종사직원 모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일체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출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고정거래처 등으로부터 날인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담당자가 9개의 고정거래처 업체에 직접 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OOO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고정거래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 사무실에 OOO의 근무공간이 없고 실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총무팀 OOO에게 OOO의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 및 근무사실에 대하여 질의한바, OOO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는 일년에 2~3회 정도 출근하며, 업무지시는 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무공간이 별도로 필요 없고 관련 결재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OOO는 청구법인에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조사 당시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은 청구법인 사무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고 비상연락망에도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는 사무실 내 책상 등 근무공간이 없었으며, 출·퇴근 기록 및 직원 비상연락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OOO이 생산관리팀 소속으로 출·퇴근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급여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것이고 비상연락망 또한 OOO·OOO과 달리 대표이사 OOO과 주소를 달리하여 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마) OOO는 2018.8.7. 조사청에 방문하였고,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조사대상기간(2013~2017년) 중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고 설명하고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출근하지 아니한 이유를 문의하자, OOO는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다가 조사가 나왔다고 출근하는 것은 낯이 뜨거워서였다’라고 답변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아이템 개발을 위하여 특허를 획득하였고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단체에서 교육받은 사실이 있으며 실제 근무는 회사 또는 자택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특허증(등록일 2016.12.30.)과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협약서, 특허출원료 청구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며, 관련 서류에 OOO이 발명자, 사업책임자, 참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발명과 관련된 프로젝트 연구기록 및 지식재산권출원과 관련하여 결재서류 등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착수시 확보한 전산자료 전체에서도 OOO의 발명 및 업무기록이 확인되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이 2007년 OOO 의류환경학과를 졸업하고 스마트섬유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2년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 2015.10.5. 특허 출원(‘OOO기반 인장 센서와 이를 적용한 생체신호 측정 센서 및 그 의류’)하였고, 2016.10.30. 특허 등록 시 개발자를 OOO 본인으로, 특허권자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 것을 근거로 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특허는 청구법인의 사업 분야인 특수프라스틱 성형과 그 분야가 상이하고, 특허 취득 전·후 연구 또는 사업 계획이나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허개발은 OOO 개인의 연구실적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허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이 청구법인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허 출원 및 갱신에 따른 비용을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기 위하여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OOO의 업무관련 메일 증빙은 청구법인의 영업팀 OOO이 OOO에게 특허와 관련한 ‘OOO-충진제’ 파일전송 1건과 OOO이 ‘특허관련 OOO_물을 이용한 건축물용 충진제’ 파일을 OOO 부장에게 보낸 내용으로서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과 특허 관련 파일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OOO이 실지 연구개발 업무를 하며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빙으로 제출한 메일 중 OOO이 OOO에 보낸 다른 파일을 살펴보면 대표자 인사말을 영문변역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실지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며, 나아가 OOO이 청구법인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하여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OOO도 OOO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무실 내 근무공간이 없는 점과 타직원과 달리 출·퇴근 기록 및 직원 비상연락망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의 업무형태와 비교하면, OOO은 본인의 근무공간에서 실지 업무를 수행하는 수동서류가 존재하며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업무관련 폴더 및 파일이 수백 개 가량 발견되었다.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출·퇴근 기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다.
(마) 청구법인 총무팀 OOO이 진술한 내용에도 나타나듯이 OOO은 대표이사의 출근 지시에 의해서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을 보아도 OOO은 통상적인 직원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조사 착수 당시 OOO이 출근할 경우 근무 자리는 직원인 OOO 자리에서 근무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회사 및 재택근무 또는 대학연구실에서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심판청구서에는 사무실 내 직원 책상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용 테이블을 통하여 토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과 주장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
(바) 또한, OOO 명의로 2015년 승인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보면 2015.2.25. OOO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승인된 단 1건이 전부이고, 다른 건은 모두 OOO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현금사용자와 승인자 명의가 다를 수 있으나 회사 및 주소지인 OOO 지역에서 1년 동안 단 1건의 승인내역만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OOO이 회사 또는 재택근무를 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로를 인정받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가공인건비를 부인하더라도 귀속자인 OOO 및 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OOO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근무하지도 아니한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여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손금계상하였다면 이는 대표자의 책임 하에 경비처리된 것이고 가공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의 사용처 또한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에 따라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함이 적법·타당하다.
(가) 조사청이 2018.5.4.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조사진행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OOO은 OOO의 인건비 부인액에 대하여 ‘30년 가까이 고생했는데 그 정도도 지급하지 못 할 것 같으면’이라고 대답한 바에 비추어 이를 근로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의신청 당시 OOO의 의견진술 내용에 따르면 ‘아들 OOO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급여가 다른 직원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위원의 질문에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못 주냐’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도 대표이사 임의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지급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OOO와 OOO은 현재 대표이사인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의 급여계좌를 보면 급여의 일부가 카드대금으로 지출된 내역, OOO의 계좌에서 OOO의 소득세가 지출된 내역, 2014.3.11. OOO 명의로 OOO원의 현금영수증이 승인된 내역 등으로 보아 OOO와 OOO은 대표이사 OOO과 동일세대원으로 소비 및 지출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공동체로서 OOO와 OOO에게 가공으로 지급된 인건비의 사용 귀속이 엄격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 및 OOO에게 가공인건비가 지급되었지만 가족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등 사용자가 불분명하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아니한 OOO 및 OOO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손금처리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 및 주주 현황에 대하여 2018.5.28. 발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8.7. 청구법인이 발급하여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프라스틱 포장용기 제조·판매를 주업종으로 하여 2004.4.12. OOO에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8.11.7.부터 현재까지 OOO이고, OOO의 배우자 OOO는 2010.3.22.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현재 대표자 OOO이 OOO, OOO의 배우자 OOO가 OOO, OOO의 아들 OOO이 OOO, OOO의 딸 OOO이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OOO는 1981.4.29.부터 현재까지, OOO은 2012.1.12.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2018.4.10.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공문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4.16.까지 OOO와 OOO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4월 기준 조직도(아래 <표2> 참조)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회장’으로, OOO의 배우자 OOO는 ‘관리팀 이사’, OOO의 딸 OOO은 ‘연구개발팀 팀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조사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조직도가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조직도
한편, 조사청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확보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한 직원 비상연락망(아래 <표3> 참조)에는 OOO의 아들 OOO을 포함한 청구법인 직원 총 32명의 성명과 연락처(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으나, OOO·OOO·OOO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3> 직원 비상연락망
(마) 조사청이 청구법인에서 총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OOO에게 OOO와 OOO의 근로사실에 대하여 확인받은 진술서에 따르면, OOO은 OOO·OOO의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없고, OOO의 경우 OOO의 상관으로서 총무·인사관리를 총괄하면서 일년에 2~3회 출근하고 업무는 전화로 지시·협의·결정하므로 사무실내 별도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OOO은 연구개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므로 출근시 직원 OOO의 자리를 함께 사용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OOO의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시 ㈜OOO(513-81-32***) 등 총 9개 거래업체로부터 회신 받아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아래 <표4> 참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확인서는 ‘OOO는 회사 설립시부터 OOO과 함께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복지 업무, 은행·거래처 결제 업무, 현장기계작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사실’이라는 내용과 각 거래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표4> 확인서(총 9부 중 1부)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각 거래업체 대표자 및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서 날인여부 및 OOO의 근로사실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확인서 제출 업체 및 조사청 확인내용
(사) 청구법인은 OOO의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6.12.30. 특허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OOO기반 인장 센서와 이를 적용한 생체신호 측정 센서 및 그 의류’ 특허증OOO 사본(아래 <표6> 참조)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청구법인이고, 발명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 특허에 관한 계획서 및 진행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고, 특허 내용이 청구법인의 사업 분야(프라스틱 포장용기 제조)와 관련이 없어 보이고, OOO은 OOO 의류환경학과를 졸업하여 스마트의류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위 특허는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발명한 것이 아니라 OOO 개인의 연구와 관련된 특허라는 의견이다.
<표6> 특허증(사본)
2)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발명한 특허 관련 연구자료라는 주장과 함께 OOO이 사용 중인 OOO OOO에 저장된 2014~2016년 실험자료 목록 사본 18장(아래 <표7> 참조)을 제출하였고, 이에 저장된 문서 저장일은 2014.1.22.부터 2015.10.19.까지로 나타난다.
<표7> 연구자료(총 18장 중 1장 발췌)
3)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OOO이 2015.5.8.부터 2016.12.30.까지 청구법인의 직원, 거래처,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과 송·수신한 메일 사본 22장을 제출하였고, 메일 주요내용은 연구실험자료 및 특허등록 관련 사항으로 나타나고(주요내용은 아래 <표8>에 정리 기재), OOO이 OOO·OOO에게 발송한 메일에서는 자신을 ‘청구법인 개발팀 선임연구원’으로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9> 참조).
<표8> 메일 송·수신 내역(정리)
<표9> OOO이 OOO·OOO에게 발송한 메일
(아) 조사청은 2013~2017년 기간 동안 OOO와 OOO 명의의 현금영수증 승인내역과 이를 관할 지방국세청 단위로 구분하여 집계한 내역을 제출하였고(아래 <표10>에 세부내역 기재),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OOO의 현금영수증 승인내역은 OOO 지역 순으로, OOO의 경우 OOO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한 2015년 중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지인 OOO 지역에서 1건의 승인내역만 조회된 점을 보아 OOO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0> OOO 및 OOO의 현금영수증승인 건수 집계표
(자)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OOO 계좌(22207*****2001)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3.11.25. 해당 계좌에서 OOO의 종합소득세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 222-07-0*****-7) 및 OOO(OOO 222-07-1*****-001) 명의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월 약 OOO원, OOO에게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나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OOO와 OOO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더러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 OOO은 OOO와 OOO이 일년에 2~3회 정도 출근하거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사무실에 별도의 근무공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OOO와 OOO이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OOO의 근로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거래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래처 담당자들은 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OOO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특허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분야로서 특허 취득 후 관련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의 현금영수증 승인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승인된 내역이 많이 나타나는 점, OOO와 OOO이 대표이사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2013년 OOO 명의 계좌에서 OOO의 종합소득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