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2019.03.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 질의내용

- 개인이 주소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 관련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예규 및 판례 >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  (0) 2020.06.29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8서1555)  (2) 2020.06.2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구48)  (0) 2020.06.22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기획재정부부가-388)  (0) 2020.06.19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 국심2007구523(2007.11.28)  (0) 2020.06.15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행법2006구합32702(2007.01.10)  (0) 2020.06.15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서면법규-959)  (0) 2020.06.08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부5161)  (0) 2020.05.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