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국심2007중5084)


카테고리: 주식의 양도시기, 명의개서 / 국심2007중5084(2008.04.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

[요약]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결정유형] 일부인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2,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0. 청구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 50,875주(액면가 1주당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은 기본 양도대금은 1주당 32,250원으로, 추후 주식회사 ○○의 자산 및 부채를 청산하여 그 청산결과로 남은 현금 등이 확정되면 추가 양도대금을 정산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기본 양도대금조로 1,640,718,750원을, 2006.12.20. 추가 양도대금조로 1,393,249,203원을 각각 수령한 후, 각 대금수령일(2005.6.10. 및 2006.12.20.)을 그 귀속일로 하여 위 기본 양도대금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위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및 위 추가 양도대금의 귀속시기를 기본 양도대금 수령일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5.6.10.로 보아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8.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2,2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추가 양도대금 1,393,249,203원은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일(2005.6.10.)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추가정산이 완료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2006.12.20.에야 비로소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는 2006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추가 양도대금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2005년 귀속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불확정상태에 있어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05.6.10. 이고, 청구인이 2006.12.20. 수령한 추가 양도대금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 기본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명의개서한 후, 당초 계약조선에 따라 추가 양도대금이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확정됨으로써 추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1) 추가 양도대금의 귀속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

(2)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6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5.6.10.),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주식 양수도추가정산계약서(2006.12.20.), 주식회사 ○○의 2005사업연도 주식 · 출자지분양도명세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6.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되, 1주당 32,250원을 기본 양도대금으로 지급받고, 주식회사 ○○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청산하여 그 청산결과로 남은 현금 등이 확정되며 양수인은 이를 추가 양도대금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청산결과 현금 등이 부족할 경우 청구인은 그 부족분을 양도대금 차감조로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1,640,718,750원을 양수인으로부터 기본 양도대금조로 지급받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양수인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2.20. 양수인에게 1,393,249,203원을 추가 양도대금조로 지급받고, 2007.2.28. 이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인 2005.6.10.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주요 부분인 기본 매매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인 2005.6.10.로 보아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추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인 2006.12.20.을 추가 양도대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인 2006.12.20. 당초 양수도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얼마를 더 받게 될지 불확정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2007.2.28.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되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개서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의 추가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로 받은 추가매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전2545, 2002.4.12. 같은 뜻).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인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6.12.20. 청구인이 추가로 받게 된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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