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6-4194(2016.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요약]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본인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중 -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서, K-OTC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5-336(2015.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되는 조직화된 시장 - K-OTC시장은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한 시장임 - 저희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비상장법인으로 K-OTC시장에도 등록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