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 평가, 합병, 순손익액 / 서일46014-10418(2002.03.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요약]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질의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당해 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52, 2001.10.24)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