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
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유사사례
■ 법인 -151, 2011.02.25
법인이 보유주식을 다른 법인의 보유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후 동 교환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 서면2팀 -709, 2005.05.20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 -1788, 2005.11.04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 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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