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부동산납세-647)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원용 숙소 / 부동산납세-647(2014.08.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아파트를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요약]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갑은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병동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임(갑은 사원용 숙소로 취득할 아파트 1채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일 46014-11404, 2003.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4-11404, 2003.10.07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실가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 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상기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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