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간 증여거래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감심2021-108)

카테고리: 쌍방증여, 실질과세원칙 / 감심2021-108(2021.04.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 쌍방 간 증여거래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배우자 사이로 2016. 1. 4. 각자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1주당 증여가액 215,526원)한 후, 2016. 4. 25. 청구 외 법인에 증여받은 주식을 각각 양도(1주당 양도가액 215,526원)하고 2016. 8.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 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간의 쌍방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증여거래 전 소유자 가 직접 청구 외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2020. 10. 6. A에게 양도소득세 61,667,110원을, B에게 양도소득세 46,060,49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들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주식을 쌍방 증여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2)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자신이 보유하 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할 것인지,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화하여 현금화할 것인지)는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택하는 것인데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는 결과 만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A는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양도대금으로 투병생활에 사용하 고 있고 B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거주 및 임대업을 하고 있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이 수증자 각각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 쌍방 간 증여거래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1992. 9. 26. 청구 외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표 1]과 같이 A는 1,000주, B은 750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 으며, A는 2016. 4. 30.까지 청구 외 법인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표 생략)

2) A와 청구 외 법인 대표이사 D가 조사청과 실시한 문답서에 따르면 A는 D와 2015년 하순경 향후 자신이 퇴직1)을 할 시점에 쟁점주식을 청구 외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매입하여 주 기로 합의하였고, A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세무사 C의 자문을 받아 B와과 주식을 서로 증여한 후 양도하면 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10,000원)이 증여재산가 액(1주당 215,526원)으로 높아져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A의 건강상 이유 및 청구 외 법인의 재정 문제로 퇴직

3) 청구인들은 2016. 1. 4. 각자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하는 내 용의 증여계약(1주당 215,526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을 체 결하고 2016. 4. 30. [표 2]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4) 청구인들은 2016. 4. 25. 청구 외 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1주당 215,526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고 2016. 8. 31. [표 3]과 같이 양 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5) 조사청은 2020. 6. 8.부터 2020. 8. 1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를 하여 2020. 8. 19.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청구인들 간의 쌍방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증 여거래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세가 고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0. 9. 24. 조사청으로부터 제세결정상황 통지를 받아 2020. 10.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제14조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수 있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 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2)하였다.

*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들 쌍방 간 증여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청구 외 법인 대표이사와 청구 외 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한 이후 쌍방증여가 이루어진 점, ②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였고, 세무사 C를 통해 청구인 간 쌍방증여 후 주식 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들은 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215,526원에 양도하였지만 쌍방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 점, ④ 양도소득세 절감을 제외하고는 배우자 간에 동일날짜에 동일 주식을 증여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각각 귀속되 어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쟁점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현금과 같이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동일 날짜 동일 양수인과의 양도거래의 목적물이 된 경우 그 양도 대금에 대하여 당초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이 귀속된 것인지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이 귀속된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배우자 간 쌍방증여는 가장행위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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