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업무무관자산 / 조심2018서4162(2020.06.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8.7.20. 청구인에게 한 2017.6.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2017.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별지1> 기재 해외 현지법인 주식 및 주식회사 OOO이 1988. 6.27. 취득하여 현재까지 종업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별지2> 기재 아파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6.1. 부친 조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500주(이하 “쟁점수증주식”이라 한다)를 가업승계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2017.9.30.「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3.~2018. 5.22.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및 주식 등의 평가액을 당초 신고 시보다 평가증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고, 청구외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아파트 15채(이하 “쟁점사택”이라 한다)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20. 청구인에게 2017.6.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기간 중에 증여세 신고 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4.2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2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의한「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상의 자산에 대하여는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쟁점대여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7.,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는 해외 현지법인 주식(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쟁점사택, 쟁점대여금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쟁점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구외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이 관계회사를 통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특례의 혜택을 배제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불합리한 점, 대법원은 제조회사의 해외생산법인은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제조회사가 보유하는 해외생산법인의 주식가액은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OOO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대법원 2018두39713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청구외법인의 거의 대부분의 판매 제품은 해외 현지법인 생산공장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구성되어 동 공장은 청구외법인 수익구조의 핵심 요소인 점, 청구외법인은 인건비 등의 절감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에 생산공장을 진출시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현지의 법령상 제한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쟁점①주식을 보유해야만 했던 점, 청구외법인은 베트남 및 방글라데시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였을 뿐 주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인 운영정책, 방향을 본사에서 결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생산공장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다면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①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관련자산으로서 동 자산에 대하여는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신고시인분에 대한 불복은「국세기본법」제55조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증여세는 정부부과결정세목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범위에는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결정된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이 포함되는 점,「국세기본법」제56조는「행정심판법」제29조를 준용하여 청구취지나 청구이유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 총액주의 관점에서 당초에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행정쟁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①주식에 대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지에 관한 다툼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사택은 청구외법인이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공아파트를 생산직원 기숙사용으로 취득한 사택인 점, 시세와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이 관리 목적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OOO원 상당의 보증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임대수익을 위해 청구외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종업원에게는 동 보증금마저도 받고 있지 않은 점, 쟁점사택은 주거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방 등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 우수한 인력자원의 복지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된 우수인력들이 매출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5항 2호 가목에서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2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택으로 제공한 쟁점사택을 나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세법의 적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사택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관련자산으로서 동 자산에 대하여는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과세기준자문해석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해석으로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사업관련자산으로 보는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아파트에 대한 해석도 아니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해외 생산공장 등의 영업활동에 있어 필요한 운영자금의 대여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해외 생산법인 등 해외 현지법인에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하여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은「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점(조심 2017부3313, 2017. 10.30. 등), 청구외법인의 수익구조상 해외 생산공장은 핵심 요소이고 동 공장의 원활한 운영은 본사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해외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해당 현지국가의 법령상 제한 등으로 인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차별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한다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외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이 제품생산시설 유치자금 및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준 쟁점대여금은 사업관련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분투자로만 하는 경우 해당 사업 철수 시 지분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금융기관이 해외 생산공장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였으며, 지급보증 및 고율의 이자부담에 따른 이전가격 과세위험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청구외법인은 해외 생산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일정액은 지분투자로, 일정액은 대부투자로 투자구조를 설정하였는데, 지분투자에 대하여는 영업과 관련 있는 주식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대부투자는 금전소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영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청구외법인은「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한국은행에 대부투자금으로 신고하였음).
(2)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주식 중 조사청에서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은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가중평가법에 따른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비상장주식 평가는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하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쟁점시행령조항을 무시한 채 쟁점②주식을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최초 증여세 신고 시 쟁점②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어려움이 있어 회계감사에 따라 인정받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조사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의 100% 상당액을 주식가치로 산정하고 이에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규정에 따라 30%를 할증하여 평가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자 보충적 평가방법을 변형하여 순자산가치의 100%를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의 주식 평가방법에 맞지 않다. 순손익가치가 낮거나 순손익가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쟁점시행령조항에 따라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70%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조사청의 쟁점②주식 평가는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을 무시한 처분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당한 과세처분인바, 쟁점②주식의 평가는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에 30%를 할증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동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청에서 임의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점에서 부당하다.
(다) 조사청이 제시하는 판례 등은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할 수 없다.
조사청이 제시하는 판례는 쟁점시행령조항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70% 하한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시행일(2017.2.7.) 이후 평가기준일(2017.6.1.)이 도래한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법 해석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우리나라와 국외재산 소재지국과의 회계처리규정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액 산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5서38, 2006.4.13.).
따라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 적용의 가능성은 국외재산 소재지국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OOO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 등 참조), 보충적 평가방법적용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으로서는 평가재산의 소재지 및 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건 쟁점②주식 평가를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서 조사청이 제시한 하나의 판례만으로는 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는 쟁점①주식, 쟁점사택, 쟁점대여금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7.6.1. 부친 조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쟁점①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①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관련자산인지 여부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쟁점사택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령에서 가업상속공제 제외대상 자산인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외법인은 종업원들의 기숙사 사용을 목적으로 별도로 신축한 건물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를 임대 보증금(OOO원)을 받고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쟁점사택은 언제든지 임대 아파트로 전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무관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외의 자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어 매출액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매출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하는 쟁점사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업무용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사택은 위 법령에 따른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즉, 쟁점사택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령에서 가업상속공제 제외대상인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과세기준자문-2016-법령해석재산-0138, 2016.10.25.,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원용아파트 보유시 임대업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법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다)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시 청구외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쟁점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이를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이「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의 법문대로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산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라는 단서가 있으나, 다목 해당 자산은 위와 같은 단서가 없는 점에서 해당 법령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이다.
(2) 국내 회사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평가 방법 중 시가와 가장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법이므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자회자 주식인 쟁점②주식의 평가는 이에 따라야 한다.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동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그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12.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비상장 출자지분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역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사업 목적으로 하면서 해외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2.18. 선고 2018두64252 판결).
청구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쟁점②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에서와 같이 해외 회사가 발행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는 국내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지분법 회계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체 측면에서 작성된 것이고 개별 자회사들의 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청구외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감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해외 현지법인의 가치를 왜곡하지도 않고 시가에 가장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1 가. 쟁점①주식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①-1 나.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2 쟁점사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3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주식의 평가가액을 가중평가법에 따른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총 자산 중 사업관련자산/사업무관자산 비율과 관련된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의 다툼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①주식 관련 사실관계
1) 세계 최대규모 모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은 1972.9.15. 설립되어 국내에 OOO, OOO, OOO, OOO 등 4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다가, 의류업계의 경쟁 심화 및 의류업계 수익성에 핵심 요소인 인건비 절감을 위해 2000년경 국내공장 4곳을 모두 폐쇄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0.9.7. 방글라데시에 제1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생산공장을 설립·투자하였는데,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는 쟁점①주식(해외 현지법인 주식, 지분율 100%)은 아래 <표2>와 같다.
1) 청구외법인은 1988.6.27.부터 평가기준일 현재 OOO 소재 OOO 15채를 종업원(임원은 배제)에게 쟁점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1채당 종업원 3명씩 배정되어 1개의 방을 사용하고 나머지 거실, 화장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쟁점사택의 2019년 현재 전세 시세는 OOO원~OOO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종업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OOO원~OOO원을 받고(생활이 어려운 종업원의 경우 보증금 없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쟁점사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쟁점대여금 관련 사실관계
1)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공장은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인바, 청구외법인은 제품생산시설에 대한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대여금은 OOO원이다.
2) 청구외법인과 해외 현지법인 간의 관계
가) 청구외법인과 해외 현지법인 간의 매출 및 매입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외법인은 해외 현지법인과 주로 위탁생산거래 및 원재료 매출거래를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수주물량을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 생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2015·2016사업연도의 경우 위와 같은 위탁 생산품이 거의 100%에 달하고, 같은 기간 매출원가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비율 역시 거의 100%에 해당한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수증주식(청구외법인 발행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평가에 대한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의 다툼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나) 청구인은 해외 현지법인 전체 주식(쟁점①주식) 모두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그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쟁점②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증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세금 부과목적으로 쟁점②주식 가치를 평가한 사례의 제시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1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부부과과세 세목인 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확정하는 것인 점,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결정)사유는 해당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결정)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결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당시 쟁점①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신고시인하였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당초신고와 달리 쟁점①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관련자산으로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증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위 법령상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할 것이다[OOO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대법원 2018두39713 판결로 확정)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인건비 절감 등 회사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자회사 형식의 해외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점, 국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쟁점①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해외에 진출하여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유가증권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당소득의 발생 여부 등은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2015·2016사업연도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의 위탁 생산품 비율 및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매입 비율은 거의 100%에 이르는 점에서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필수적인 구성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사업관련자산으로서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감심 2019-270, 2020.3.9.,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택은 청구외법인의 매출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자산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임대 아파트로 전용할 수 있는 자산인 점에서 사업관련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사택은 청구외법인이 1988년 주공아파트를 생산직원 기숙사용으로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된 점, 청구외법인이 관리 목적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OOO원 상당의 보증금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청구외법인이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이를 수령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종업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된 쟁점사택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과세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청구외법인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쟁점사택을 임대 아파트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사후 추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쟁점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택을 청구외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①-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품생산시설의 유치·운영자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사업관련자산으로서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무관자산의 하나로 열거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은 같은 호 마목과 달리 ‘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②주식을 쟁점시행령조항의 취지에 따라 ‘가중평가법에 따른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령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외국 비상장주식인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OOO행정법원 2016.12.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 참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지분법 회계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체 측면에서 작성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는 개별 자회사들의 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해외 현지법인의 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시가에 가장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