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부1593)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10.30.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주 중 3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OOO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2018.1.5.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4.부터 2019.11.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가지급금 상환 및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형식적으로 증여한 후 OOO동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하여 쟁점법인이 이를 이익소각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 OOO(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0.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와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소각대금을 받은 행위는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제출하고 소각대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 2017-부동산-1755, 2017.8.2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 간의 금전대여거래를 가공거래로 부인하고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으나, 이 건 금전대여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실질이 입증되므로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배우자는 실제로 이 건 금전대여가 이루어진 날인 2017.12.28. 대여인을 배우자로, 차용인을 청구인으로, 금전대차의 금액을 OOO으로, 금리를 무상으로 각각 약정하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쟁점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8.1.2. OOO통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이는 이 건 조사가 착수되기 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금전대여가 가공이 아닌 법률상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것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쟁점약정서 제3조에서 차용원금의 변제기일은 2020.12.27.로 약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20.3.17. 실제로 배우자에게 금전대차금액 중 OOO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고율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자금 여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무상대출을 받아 금융권의 대출원금을 상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가장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또한,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의 특성상 금리는 무상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 건 금전소비대차를 부인할 근거는 될 수 없다.

(2) 설사 이 건 금전대차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은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는 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34…1 제1항 제4호는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금전대차거래를 통하여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배우자간 소비대차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그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즉, 이 건 금전대여거래가 부인될 경우에는 배우자를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는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고 해당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문제이므로 이 건 금전거래가 부인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아니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소각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고, OOO증여 및 양도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소각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상당액OOO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식소각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형식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결정을 먼저 한 후 그 상환자금을 회수하고 배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건 조사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일련의 처리를 청구인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OO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소각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가장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

쟁점법인과 OOO주식소각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주식소각대금 OOO2017.12.27. OOO입금한 후 다음 날인 2017.12.28. 동 계좌에 입금된 주식소각대금은 청구인 계좌OOO다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체받은 OOO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OOO으로 인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소각대가와 동일한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 없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이 금전대차형식으로 반환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명의수탁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일련의 거래를 가장하였고,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OOO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9.23.부터 OOO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7.1.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2017.10.1. 위 개인사업체의 고정자산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쟁점법인은 설립된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주식변동 내역이 없었으나 2017.12.27. OOO으로부터 자기주식 380주를 양수하여 이익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나) 청구인은 2017.10.30. 배우자인 OOO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평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OOO상당하는 380주를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8.1.5.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OOO증여재산공제 한도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11.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12.27. OOO증여받은 주식수와 동일한 380주를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인 1주당 OOO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2.22.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및 2017.12.27. 개인자금 OOO각각 재원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 쟁점법인은 2017.12.28.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법인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2019.2.7.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주식대금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7.12.28. OOO쟁점주식대금과 같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의 쟁점약정서[2018.1.2. 합동법률사무소 OOO으로부터 확정일자(제16호)를 받았음]를 작성하였는데, 동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음 날인 2017.12.29. OOO이체받은 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시 차입한 대출원금 및 이자로 OOO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가지급금이 OOO계상되어 있었으나, 2017사업연도 말 현재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단위 : 원)

(사) 조사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인 및 OOO작성한 문답서(2019.1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그 밖에 청구인은 2020.3.17. 쟁점약정서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부인 OOO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체확인증OOO1매를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 소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소각대가와 동일한 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 없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이 금전대차형식을 빌어 반환받아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주식 소각행위를 증여 및 양도거래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19.11.4.)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 및 OOO쟁점법인 간의 양도거래는 이익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를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쟁점법인은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건 조사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OOO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12.27. 쟁점주식 소각대금인 OOO계좌에 입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7.12.28. 동 계좌에 입금된 주식소각대금은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체받은 자금 중 OOO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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