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대법2017두57516)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대법2017두57516(2017.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요약]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결정유형]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이유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항공운송기업인 ◐◐◐(◐◐◐) 그룹[최종 모회사는 네덜란드 법인 ◐◐◐ 익스프레스(◐◐◐ Express N.V.)로서, 이하 ’이 사건 최종 모회사‘라 한다] 내 국내 계열사인 원고가 원심 판시 금융기관 대출, ◐◐◐ 그룹 계열사인 네덜란드 법인 ◐◐◐ 파이낸스(◐◐◐ Finance B.V., 이하 ‘◐◐◐ 파이낸스라 한다)에 대한 채무 상환, 유상증자, 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행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의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 익스프레스 월드와이드(◐◐◐ Express Worldwide N.V., 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가 그 유상증자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모회사와 ◐◐◐ 파이낸스는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그룹 내 중간지주회사 내지는 금융회사로서, 이 사건 거래에서 단지 이 사건 최종 모회사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세법상으로 그 실체나 형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 파이낸스 등에 대한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으로서 뚜렷한 동기 내지는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모회사는 위 사업상 채무의 채권자가 아니어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개별 행위들이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운 중간행위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채무의 출자전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채무를 계상하여 왔다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마. 결국 위와 달리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최종 모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채무)출자전환행위’와 그 경제적 실질이 같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 파이낸스에 대한 채무부담 경위 및 ◐◐◐ 파이낸스와 이 사건 모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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