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서면법인2017-2457)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서면법인2017-2457(2018.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단기대여금과 상계 예정
-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 취득 통지 후 희망하는 주주에 한하여 당사가 취득하고자 하며
- 취득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예정
 * 질의법인의 ’16년말 이익잉여금 잔액 4,600,108천원, 주주구성 대표이사 27.92%, 대표이사의 형제 27.92%, 대표이사의 모친 44.16%

 

○ 질의내용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대표이사 대여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 -168, 2014.0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기재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유사사례

■ 서면법규 -168, 2014.0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4-528, 2014.12.1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3-171, 2013.08.01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목적인지 매각(보유)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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