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감액배당, 주식발행초과금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629(2020.07.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 이후 당사는 2020.3.30.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 일부를 현금배당하였고
- 2020.7.7.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함
○ 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혼재된 법인이 그 잉여금을 중간배당하는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지
회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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