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재산-563)

카테고리 카테고리: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 재산-563(2011.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요약]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증여자(아버지)가 다가구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가구를 아들과 딸에게 반씩 증여하려고 함
- 현재는 다가구의 공시가격이 10억 3천만원이고 증여자가 보증금에 월세를 받고 있음

 

○ 질의내용

- 이 다가구를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자가 받은 보증금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차후 수증자가 넘겨받은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세입자들에게 돌려주는 조건하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다가구 공시가격 10억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불법이 아닌지
- 넘겨준 보증금에 대한 다른 세금은 없는지
- 아들과 딸이 내야할 증여세는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때 넘겨받은 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차후 계약만료일에 수증자의 수입으로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 증여세 납부기한이 증여한 달부터 3개월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70,2010.05.04, 서면4팀-1171,2008.05.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유사사례

■ 재산 -270, 2010.05.04
<질의내용>
(사실관계)
- 본인은 1974년 조부로부터 임야와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 현재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
-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9억원이며 은행대출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하지 않을 것임

(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표준은 얼마이며, 부담부증여하지 않는 경우 이자상환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 -1171, 2008.05.13
<질의내용>
(사실관계)
- 증여자 소유의 비주거용건물 중 10분의 5를 증여자의 처에게 10분의2, 자녀 3명에게 각 10분의 1씩 증여함에 있어 당해 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수증자 들이 인수하는 조건이었음.
- 2008.3.25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3.28 관할구청에 검인을 필하였으나 증여등기신청비용의 부족으로 증여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기존임차인(금융기관)의 계약기간이 2008.3.31 만료되어 증여인이 기존임차인과 2008.3.31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함
- 증여인이 임대인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수증자들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증여부동산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수증자들에게 직접 배분하고 2008.4.2 증여등기접수함.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액된 임대보증금부분에 대하여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및 배분된 증액 임대보증금이 순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위 “3.”과 같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의 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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