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영농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5-2669(2026.06.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등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의 부친 甲은 ’95년 농지 A를 매입, ’16년 농지 B를 매입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던 중 ’20년 뇌경색 발병으로 ’25. 7월 현재 투병중임
○ 甲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영농소득 외 타 사업소득은 없음
○ 질의인은 ’24년에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5년 직장을 퇴직하여 현재 무직임
(질의내용)
ㅇ (질의1)甲이 사망할 경우 ’20년 이후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농지 두 필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의 영농후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사례
■ 재산 -4, 2009.09.04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함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50, 2015.05.19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상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상속증여 2020-4059, 2020.12.14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사전법규재산 2025-705, 2025.10.02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