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서면자본거래2026-2312(2026.07.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질의
(사실관계)
○ A는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자 甲 지분 10%를 보유한 ㈜乙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甲의 최대주주인 질의인의 부친인 B는 甲 주식 000주를 ㈜乙에 증여하고 甲은 중간배당액 전부를 ㈜乙에 차등배당할 계획임
- 위 두 거래에 따른 주주별 안분이익을 각각(주식 증여, 차등배당) 계산하는 경우 주주별 이익이 1억원 미만이나, 합산하는 경우 1억원을 초과함
(질의내용)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기준과 관련하여 자산수증이익과 초과배당을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해야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 6.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③ (생 략)
유사사례
■ 서면자본거래 2022-4934, 2022.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상속증여 2018-2262, 2018.08.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자본거래 2025-3489, 2026.06.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