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감자, 자기주식, 의제배당 / 조심2009광4091(2010.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2) 감자결의일에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약]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