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 조심2016중3172(2017.01.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장이 2016.5.20.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5.19.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