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8월 28일부로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신규지정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2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7항(2017. 12. 19. 개정)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2018.8.28 이후: 일광면으로 한정, 2017.9.6~2018.8.27: 기장군 전체)2018.12.31 이후: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16~5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20가지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이상의 주택 수에는 포함될지라도 일반초과누진..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 누진세율(26~6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26~6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배제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10%P 또는 20%P 가산한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2018. 3.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2017. 9. 19.~2017. 12.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