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적용시 유의사항 1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2장기임대주택은 가액과 임대기간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3거주주택은 전세대원들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4등록한 임대주택은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
주택수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총수입금액기준에 따른 비과세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분 고가주택 외 1고가주택 연간 월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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