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비거주자 포함)가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것 2「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3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