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배제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10%P 또는 20%P 가산한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2018. 3.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2017. 9. 19.~2017. 12.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