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租法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

내국인이 2018.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1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기간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1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


3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투자금액의 계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1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3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총투자금액에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해당 과세기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신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1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2추계결정시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3최저한세규정이 적용됩니다.

4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5「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6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 해당 자산처분시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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