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및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유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유형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

10%, 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0%(영세율)

거래징수

의무있음

별도 규정 없음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을 공제

의제매입세액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납부의무면제

적용대상 아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사업자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사업자 미등록시 : 공급대가의 0.5%

기장의무

장부에 의하여 기장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업종 세율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간이과세자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0%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10%30%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기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7.1.∼7.25.


예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7.1. ~ 7.25.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납부제도

예정고지제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1년에 1회(1.1.∼1.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되, 1회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 7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정부과기한)까지 징수합니다.


예정신고납부제도

예정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주1)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의 면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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