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양도가액 , 외화 / 법규재산2012-275(2012.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대가를 원화 상당의 외화로 받기로 하고 실제로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대가가 실제 지급받은 외화상당액인지 또는 계약서상 원화 상당액인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