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 법규재산2012-275(2012.07.16)

 

카테고리: 양도가액 , 외화 / 법규재산2012-275(2012.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대가를 원화 상당의 외화로 받기로 하고 실제로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대가가 실제 지급받은 외화상당액인지 또는 계약서상 원화 상당액인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예규 및 판례 >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서울고법2016누53076(2017.03.29)  (1) 2024.04.12
대표이사가 아닌 父(증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충족여부 / 상속증여-585(2013.10.28)  (0) 2023.12.13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법규재산2021-4361(2022.06.29)  (0) 2023.12.13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18서1532(2019.04.05)  (0) 2023.12.13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부7246(2023.06.14)  (0) 2023.12.0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 상속증여-281(2014.07.31)  (0) 2023.11.2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 서면상속증여2020-5504(2021.03.16)  (0) 2023.11.21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0) 2023.1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