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 서면상속증여2020-550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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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102,000주 보유(51%, 총 주식 200,000주)하던 중 2012년 父로부터 A사 주식 21,000주(보통주 10.5%, 29.4억원)을 증여받아 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함 
* 증여 후 갑의 지분율은 61.5%임 

○ A사는 2014.11월 ○○벤처투자로부터 30억원의 시설자금을 투자받으면서 2017.11월(만기 3년)을 상환기일로 한 상환전환우선주 16,216주(의결권 있음)를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발행하여 교부함(이하 “1차 우선주”라 함) 
* 1차 우선주 발행 후 갑의 지분율은 56.89%임 

○ A사는 2017.12월 중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B사로부터 단기운영자금을 차입하였음 

○ A사는 B사로부터 차입한 단기운영자금 채무 30억원을 다음과 같이 출자전환하여 상환전환우선주 15,384주(의결권 있음, 이하 “2차 우선주”라 함)를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발행하였고, 이로써 특수관계회사인 B사가 주주가 되었음 

 

○ A사는 2018.1.31. 채무의 출자전환의 조건에 따라 2014년 발행한 1차 우선주를 소각하였음. 이에따라 신청인 갑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 2차 우선주 발행 및 소각 후 갑의 지분율은 57.11%임 

 

(질의내용) 
○ (질의1) 2차 우선주 발행 후 갑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갑설> 2차 우선주 발행에 따른 지분율 감소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대상임 

<을설>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차 우선주 발행에 의한 지분율 감소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2차 우선주 발행 직후 일시적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사실은 있으나, 1차 우선주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상환될 것이 예정되었고 이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차 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것으로 자본조달 및 상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 갑의 총 지분율이 1차 우선주 발행 후 지분율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증여세 부과대상인 경우 추징할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갑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21,000주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함 

<을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21,000주 중 감소한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추징함. 조특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중 유상증자에 따라 감소한 지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2020.2.11, 2021.2.17>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사사례

■ 상속증여 -281, 2014.07.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모친이 그 법인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율이 증여 직후 100%에서 71.4%로 낮아진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 재산 -1931, 2008.07.28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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