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9서1046(2019.07.03)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30. 아버지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5,000주(지분율 : 3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4.12.3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OOO(1주당 평가액 OOO)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11.부터 2018.9.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으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2019.1.3. 청구인에게 2013.12.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회사의 자본조달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 사채의 발행 등 타인자본을 조달하거나 신주의 발행 등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가업승계를 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회사를 존속·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을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신규자금 조달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가업승계에 관한 조세 감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기존 채무의 상환에 임박하여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거나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기존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모두 회사의 자본조달과 재무구조의 개선, 사업 확장의 목적 달성 등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조세특례를 유지하는 예외사유로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기존 부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나 신규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유상증자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것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것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서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조세특례를 유지하는 예외사유로 위의 예외사유(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추가하여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시행일(2018.2.13.) 이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과 같고, 위와 같은 입법은 신의칙·행정입법 재량권 남용·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각 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증여세 추징을 제외하는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에게로 승계를 장려하고 증여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 자녀가 최대주주로서 가업의 경영을 유지·존속할 것을 전제하므로 증여받은 가업의 자본규모가 증여 이후 축소된 것은 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이 없으므로 증여세 추징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79.11.13. 설립되어 무역업, 수입기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3.12.30.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OOO(1주당 평가액 OOO)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4.12.30. OOO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였다.

(나) OOO가 최근 5년간 신고한 주식변동내역(매년 말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식변동에 대한 주요 신고 내용

(단위 : %)

(다) OOO가 2015.1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12.4. OOO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 및 2016.4.21.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6.5.3. OOO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및 주식의 재병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2016.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 100271 회생 사건).

(라) 위 (다)와 같이 인가받은 회생계획(상세내용 : 아래 <표2> 기재)은 ① 채무 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를 발행(액면가액 OOO의 보통주 1주를 주당 OOO으로 발행, 2016.4.22. 신주의 효력발생)하고, ②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발행주식 액면가 OOO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OOO의 보통주 1주로 병합(2016.4.23. 효력발생)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이 35%에서 7.91%로 감소하게 되었다.

<표2> 출자전환 및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 수 및 지분율 변동내역

(단위 : 주, 원,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감소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2019.1.3. 청구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2013.12.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용

(단위 : 원)

(바) 2018.2.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이 개정되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예외사유로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추가되었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 안내 책자에는 그 개정이유를 “사후관리 예외사유 범위 합리화”로 하고 있으며, 부칙<대통령령 제28636호, 2018.2.13.> 제4조에 따르면 위 개정 규정은 2018.2.13.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청구인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낮아진 것은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에게로 승계를 장려하고 증여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 자녀가 최대주주로서 가업의 경영을 유지·존속할 것을 전제하므로, 증여받은 가업의 자본규모가 증여 이후 축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OOO가 2016사업연도에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당초 35.00%에서 7.91%로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서 감면받은 조세특례를 유지하는 예외사유로 기존의 예외사유에 추가하여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나, 그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시행일(2018.2.13.) 이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16사업연도에 OOO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지분율이 7.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OOO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자전환 이후 청구인의 지분율이 7.91%에 불과하여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규 및 판례 >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 상속증여-281(2014.07.31)  (0) 2023.11.2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 서면상속증여2020-5504(2021.03.16)  (0) 2023.11.21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0) 2023.11.21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8지3206(2019.02.12)  (0) 2023.10.11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 서면법규재산2022-547(2023.03.15)  (0) 2023.10.11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 서면국제세원2022-2296(2023.03.16)  (0) 2023.08.28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서면법규재산2022-3155(2023.03.23)  (0) 2023.0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  (0) 2023.08.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