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질의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45%→51.4%)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대주주 B가 A법인 관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신

①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2조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상법」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 A법인이 주식소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2조의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됨. 

② 위 ①에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될 경우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별도 A법인의 주식 취득없이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는 별도의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게 된 경우로 비록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B는 별도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A법인이 주식소각 등을 위해 의결권 없는 자기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③ 따라서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발행주식총수에는 제외되므로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대주주 B는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함이 없이 주식비율만 증가된 경우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예규 및 판례 >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 법규재산2012-275(2012.07.16)  (0) 2023.12.06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부7246(2023.06.14)  (0) 2023.12.0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 상속증여-281(2014.07.31)  (0) 2023.11.2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 서면상속증여2020-5504(2021.03.16)  (0) 2023.11.21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8지3206(2019.02.12)  (0) 2023.10.11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9서1046(2019.07.03)  (0) 2023.10.11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 서면법규재산2022-547(2023.03.15)  (0) 2023.10.11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 서면국제세원2022-2296(2023.03.16)  (0) 2023.08.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