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질의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45%→51.4%)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대주주 B가 A법인 관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신
①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2조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상법」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 A법인이 주식소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2조의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됨.
② 위 ①에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될 경우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별도 A법인의 주식 취득없이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는 별도의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게 된 경우로 비록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B는 별도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A법인이 주식소각 등을 위해 의결권 없는 자기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③ 따라서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발행주식총수에는 제외되므로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대주주 B는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함이 없이 주식비율만 증가된 경우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