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 서면국제세원2022-2296(2023.03.16)

 

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 서면국제세원2022-2296(2023.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요약]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 (2021.9~2024.8. 까지 있을 예정)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기타소득을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미국학교에서 추가로 급여를 받고 있음(소득비율 한국 7 : 미국 3) 

- 미국 도착 시 자가격리를 위한 호텔비용을 학교에서 지원 받았으며, 미국에서 받은 금액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금액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였음 

○ 신청인은 국내에 가족(부모님, 동생)이 있음 

(질의내용)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 서면국제세원 2021-3451, 2021.07.2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149,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820, 2020.09.24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국제세원 2019-3824, 2019.11.19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 국제세원 -337, 2014.09.15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46017-356, 1995.06.0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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