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2중1504(2022.09.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 및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화장품 용기 UV코팅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각자 대표이사로서 2018.9.1.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3,245주(1주당 증여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녀인 CCC, DDD에게 각각 150주씩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10.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목적 및 주식가치 증대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며, 2018.12.7. BBB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2018.12.10.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2.부터 2021.5.31.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BBB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이라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21.9.1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배우자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양도·소각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8.10.1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매월 10일경 BBB에게 OOO원을 변제하여 해당 금액이 BBB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가사 청구인이 자기주식 소각 제도를 활용하여 ‘주식 증여’ 후 ‘현금 증여’를 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배우자인 BBB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를 청구인의 의제배당 소득세 회피목적에 따른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매달 지급한 OOO원을 ‘배우자에게 당연히 지급할 생활비’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매월 위의 OOO원 외에 OOO원에서 OOO원까지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부분의 생활비를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으므로, 매월 OOO원이 넘는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다단계거래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 할 수 있다.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사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가) 청구인과 EEE는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주식 중 95%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5%도 EEE의 배우자 FFF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등은 처음부터 쟁점거래 전체를 계획하고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계약에서 정한 1주당 증여가액 OOO원을 자기주식 취득가액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 및 EEE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으로서 증여재산공제 제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만을 양수하였다.
(다) BBB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증여계약일(2018.9.1.)부터 주식의 소각(2018.12.10.)까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고, 이를 절세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가업승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본 건 증여 당시 EEE를 통하여 GGG 회계사에게 가업승계의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만일 쟁점주식의 증여가 가업승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굳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 내로 증여가액을 결정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④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청구인과 BBB은 모두 만 42세로서 가업승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가업승계가 행해지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BBB은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을 운영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거래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한 것이다.
(가) 쟁점거래의 형식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BBB은 쟁점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소각에 따라 소멸하는 주식의 대가와 취득가액이 일치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쟁점거래는 이와 같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종국적으로 보유ㆍ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애초부터 청구인의 사전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증여재산인 주식이 아니라 금전을 취득할 의사로 증여 및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법인은 2018.10.4.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경영목적 및 주주가치 증대’를 내세웠으나, 쟁점주식의 양도(2018.9.1.) 직전인 2018년 8월말 기준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 잔액은 OOO원이고, 주식소각을 위한 쟁점주식의 취득 직전인 2018년 9월말 기준 사업용 계좌 잔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BBB과 FFF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BBB과 FFF로부터 차용한 청구인과 EEE로부터 다시 차용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였다. 이는 쟁점주식의 소각이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상 무리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결국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또는 이를 보완하는 제3항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표2> 사실관계 정리
OOO
(3)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 BBB, EEE 및 FFF의 진술서(2021.5.17.)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10.부터 매월 10일경 OOO원을 배우자 BBB에게 지급하였고, 이외에 매월 OOO원 또는 OOO원 등의 금액이 BBB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카드 거래 현황 자료(2017.1.1.~2018.12.31.)에 따르면, 마트, 학원, 음식점, 병원 등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청구인 및 EEE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직후 이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6628, 2022.2.9.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