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2중5323(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는 1994.10.1.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CCC은 청구인 AAA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주주이다.

나. 청구인 AAA는 2018.5.1.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9,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CCC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CCC은 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후 2018.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8.6.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2018.7.25. 청구인 CCC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동일자에 이를 이익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①거래”라 한다).

다. 청구인 CCC은 2019.8.1.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9,4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AAA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AAA는 위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후 2019.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9.10.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2019.11.25. 청구인 AAA가 증여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동일자에 이를 이익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②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3.부터 2021.9.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이라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21.12.8. 청구인 A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 CCC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자가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으로 그와 같이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제1항 및 제3항),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제2항) 과세한다는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지,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이 실질과세 원칙의 기본을 부인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유효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여기에 앞서 본 소득의 실질귀속에 따른 과세원칙을 더하여 보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

(다)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물 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자녀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두어 증여자인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정비되었는데,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3 제1항은 거주자가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3.1.1.부터 시행됨).

(마) 위 관련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을 두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인데, 명문의 규정 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자체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간에 주식증여를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제87조의13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으로 이월과세 규정(수증자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심리불속행), 수원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가) 위 판결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주식교환계약을 통하여 주식을 교환한 후 아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을 소각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버지가 교환 전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여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아버지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i) 본건 주식매매대금(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환원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고인 아버지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ii) 아들을 도관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원고와 발행법인 사이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 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는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3)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청구인 CCC은 2018.8.23.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①주식 소각대금 OOO원 중 OOO은 2018.8.24.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부동산 임대법인 주식회사 DDD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임차인(쟁점법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사용하였고, OOO원은 2018.10.31.~2018.11.19. 기간 중 청구인 AAA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2019.1.11. 전액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자금은 현재까지 본인 계좌로 보관 또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였다.

또한, 청구인 AAA는 2019.12.4.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②주식 소각대금 OOO원을 2020.7.22. 본인 명의로 취득한 해외부동산(USD OOO)의 취득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즉,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은 수증자에게 전액 귀속되었고,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민법」은 혼인 전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 입법을 취하고 있다(「민법」제830조, 제831조).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제1조 참조), 그 재산의 이전은 과세요건이 되어 그 대가의 유·무 또는 고·저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도를 부여받을 뿐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참조). 이러한 부부 사이의 증여재산 공제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개별 부부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다) 청구인들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각 배우자들(수증자)은 그 증여내역을 과세관청에게 적법하게 신고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제한도를 소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 이는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다단계거래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은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7조의2와 제101조 제2항과 같은 별도의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조세회피행위를 통해 부당한 배당소득세 부담의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청구인 AAA는 2018.5.1. 배우자인 CCC에게 쟁점①주식을 증여하였고, CCC은 2018.7.25. 쟁점법인에 쟁점①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같은 날에 쟁점주식을 소각 결정하였으며, 청구인 CCC은 2019.8.1. 배우자인 AAA에게 쟁점②주식을 증여하였고, AAA는 2019.11.25. 쟁점법인에 쟁점②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같은 날에 쟁점주식을 소각 결정하였는바,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팀이 제출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보험상품 전문 판매법인 및 제휴 세무법인의 안내를 받아 세무사의 컨설팅으로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쟁점법인은 수증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약 3개월이 지나자마자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컨설팅업체로부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주식수를 결정할 경우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증자가 다시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아 증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 규모가 배우자 재산공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약 3~4개월만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종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의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증여는 별도의 사업상 목적이 없었고,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현금화하고자 컨설팅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쟁점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응당 발생하는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소각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17년말 기준으로 청구인 AAA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86%, 청구인 CCC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1% 보유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사실상 가족회사로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를 조정·통제하여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참고하기 어렵다.

(가) 위 판례는 사주의 장남이 자살하고, 차녀가 경영에 개입되어 지배구조 개편 및 아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주식 교환 및 양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 형태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세법상 재구성 가능한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였다고 보아 국가가 패소한 사건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고는 판시하지 않았다.

(나) 반면,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합리적인 목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판례에서처럼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들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창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52335 판결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배우자의 귀속분에 대해서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법률체계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로 인하여 회피된 의제배당소득은 거래를 재구성하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부별산제에 위배됨이 없다.

또한 쟁점거래의 재구성은 청구인들의 증여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지 않고, 단지 쟁점거래로 인해 회피된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다. 쟁점거래가 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 ②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로 재구성되는 이상, 재구성된 위 ②의 증여에 대하여 여전히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8 및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OOO
<표2>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OOO
(2)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청구인 AAA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임)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3~4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세무대리인 등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 쟁점①거래가 있은 후, 2019년에 증여자와 수증자를 바꾸어 동일한 형태로 쟁점②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중2341, 2022.5.23.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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