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서면법규재산2022-3155(2023.03.23)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 / 서면법규재산2022-3155(2023.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재산 -434, 2019.06.18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1안)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제2안)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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