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24,570,820원(가산세 55,561,7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 6. 17. 설립된 회사로, C은 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1. 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3,310주 중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C은 2018. 11. 2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583,250,000원(1주당 가액 233,300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라. B는 2018. 11.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2,500주를 1주당 가액 233,3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12. 27.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83,250,000원(1주당 가액 233,3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3.부터 2021. 9. 14.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증여는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B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4,570,820원(가산세 55,561,739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2. 1.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B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신의 가지급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B의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B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B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식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인정
1) B의 2018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1)
*1) 표에 기재된 청구인은 원고, 쟁점법인은 B를 각 의미한다.
2) C은 2019. 1. 10. B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83,250,000원을 수령하여, 480,000,000원은 자신의 B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하였고, 100,00,000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B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주식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583,250,000원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B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① 원고가 B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83,250,000원 중 480,000,000원은 C의 B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C이 사용하였다. 위 양도대금은 C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C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B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C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사건 양도는 C의 가지급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B의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로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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