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 미교부 시 적격합병 해당여부 / 서면법인2016-3144(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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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손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 미교부 시 적격합병 해당여부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법인은 분할하여 을법인을 4년전 설립하였고, 을법인이 100%투자한 병법인이 있음 
○ 갑법인은 주식가치가 주당 1,000원이고, 병법인은 누적결손으로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법인과 병법인을 합병하려 하는데, 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이므로 합병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합병하려 함 

(질의내용) 
○누적결손인 법인을 합병 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사례

■ 법규법인 2013-7, 2013.05.2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법인세법」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795, 2010.08.25 
1. 주권상장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종속회사의 결손누적 등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5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 비율(이하 "합병가액 산정비율"이라 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법인세법」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 46012-2392, 1999.06.25 
【질의】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동 소멸법인은 수년전부터 자본잠식되어 합병 시 합병대가가 없는 경우 
사실상 주식의 가치가 없어진 소멸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투자유가증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법인세법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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