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8부2726(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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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으로는 기존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규의료시설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이 사용하던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은 물론 상호, 내·외관 및 전화번호까지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가 기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재고용된 점, 조특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5.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0.12.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OOO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고 조특법 제12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원을 배제)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곳에서 OOO이 운영하던 ‘OOO’(1992.12.4. 개업, 2015.7.31. 폐업, 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존사업장의 원장인 OOO은 2015.5.7. 사망하였고, 「의료법」상 사망자와의 양수도는 불가능하여 청구인은 모든 자산을 신규취득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는바, 포괄양수도일 경우 신규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청구인은 병원개설·식당·소방시설 등에 대한 허가를 새로 받은 점, 주식회사 OOO(임대법인)와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 2015.8.1.~2020.7.31.)을 새로 체결하고 사업장을 임차한 점, 기존사업장을 운영한 OOO 원장의 상속인이 고용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사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의 폐업으로 실직자가 된 근로자 등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자에 한해 새로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요양병원은 특별한 의료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침상 등은 건물과 함께 임대법인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차량·소방설비 및 비품은 청구인이 새로 구입한 점, 기존사업장으로부터 채권·채무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바(법규부가 2014-408, 2014.8.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기존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건물을 임차하여 같은 간판과 상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사용하고 있고, 직원 OOO을 기존사업장에서 인수받았으므로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이전사업장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과세관청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업무편람에 의하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15.12.15. 신설된 제도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OOO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2011년 말 조특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기존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기존사업장은 1992.12.4. 개업하고 2015.7.31.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15.7.15. 같은 장소에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기본사항

(다) 쟁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병원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로, 2011.10.7.부터 OOO에서 병원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법인의 공동대표자 OOO, OOO은 기존사업장의 대표자인 OOO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명단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전사업장에 근무한 47명 중에서 44명을 재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존 직원 47명 중에는 2015.5.19.부터 근무한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근로자 현황(2015년)

<표3> 청년근로자 현황

(바) 쟁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현장사진(2014년 6월 촬영, 2016년 1월 촬영)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외관과 전면 간판, 연락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7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 의하면, “의료기관 종사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이 변경되지 않고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만 변경되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개설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요양병원 개설시 필요한 설비와 서류를 갖추어 신규의료시설 개설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장이 2015.7.31. 발급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개설자 : 청구인, 면허종류 : 의사), OOO장이 2015.8.6. 발급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동일 상호가 해당지역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존사업장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청의 자문을 받아 쟁점사업장은 기존사업장의 상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사업장 전화번호는 통신사를 변경하였으며, 돌출간판은 새로 제작하였으나 전면간판은 경비절감을 위해 보수하여 사용하였고, 기존사업장의 대표가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되었으나, 쟁점사업장은 신규 개원이어서 처벌의 승계 없이 종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장이 2015.6.1.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보면,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이고, 쟁점사업장에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신규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임대차계약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으로는 기존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규의료시설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이 사용하던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은 물론 상호, 내·외관 및 전화번호까지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47명 중 44명)가 기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재고용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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