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카테고리: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 조심 2022중1485(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인 수증인들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산업용 자동화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청구인 AAA: 지분 42.5% 보유, 청구인 BBB : 지분 57.5% 보유)로, 2018.11.5. 각 배우자(청구인 AAA의 배우자 DDD, 청구인 BBB의 배우자 EEE, 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DDD : 58,000주, EEE : 3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은 2018.11.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1주당 OOO원에 자기주식 94,000주의 취득을 결정하였고, 2018.12.21. 수증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주식매매대금 합계 OOO원)한 후, 이를 이익소각으로 처리하였다(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다. OOO청장은 2021.4.22.~2021.5.3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증인들의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들이 배우자인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여 주식매매대금이 청구인들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OOO서장은 2021.9.6. 청구인 B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포함)을, 처분청 OOO서장(OOO서장을 포함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10.7. 청구인 A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거래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 AAA의 배우자 DDD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대여하고 있고, 청구인 BBB의 배우자 EEE 역시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대여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청구인 AAA의 배우자 DDD과 청구인 BBB의 배우자 EEE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즉,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배우자인 수증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거래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초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인 수증인들이 선택한 법률행위의 순서를 뒤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들 사이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거래순서가 정해진 것일 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보아 주식매매대금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세법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들이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고,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안을 고의적인 신고누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구분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BBB의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거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귀속받았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 및 수증인들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양도행위는 세금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위하여 청구인들의 배우자를 끼워 넣었을 뿐이다. 

(나) 쟁점거래에서 청구인들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이 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과 이를 소각할 것을 연속적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행위(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를 통하여 이 건 법인의 현금을 유출)로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BBB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컨설팅업체의 안내를 받아 1주당 주식의 가액, 증여할 주식 수 등 쟁점거래의 내용을 결정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실제 이 건 법인은 컨설팅의 대가로 10년 만기로 월 OOO원 상당의 기업보험을 가입하였다. 

결국 쟁점거래의 목적은 가지급금 상환을 위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것이고,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당연히 발생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내세웠을 뿐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각 배우자를 통하여 다단계 거래 행위인 쟁점거래를 구조화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였고, 실제 쟁점거래는 불과 2개월도 채 걸리지 아니하였다. 

(라) 특히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인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규모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점,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과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 역시 양도차익이 OOO원인 점,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실제 청구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우회적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으로 인한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서 주식 소각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일반무신고 가산세(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의 2018년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OOO 

(나) 수증인들은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지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에 미달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과세미달)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의 각 주식증여계약서(2018.11.5.) 및 수증인들과 이 건 법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2018.12.21.)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11.5. 배우자인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2018.12.21.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매매대금 합계 OOO원(DDD : OOO원, EEE : OOO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주식양도신청서(2018.12.21.)를 보면, 수증인들은 2018.11.12.자 이 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자기주식취득건) 결의에 따라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과 수증인들 명의의 계좌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8.12.26.) 등을 보면, 청구인 AAA의 배우자 DDD은 2018.12.26. 이 건 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청구인 AAA에게 이를 입금하고, 청구인 AAA가 이를 청구인 BBB에게 입금하여, 청구인 BBB가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DDD과 청구인 BBB는 2018.12.26.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대여하되, 연 이율 2.5%, 원금은 5년 만기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원금 분할 또는 일시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BBB가 DDD에게 2019~2021년 기간 동안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청장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22년 1월·5월기간 동안 매월 원금 OOO원, 이자 약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BBB의 배우자 EEE은 2018.12.26. 이 건 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후, 청구인 BBB에게 이를 입금하였고, 청구인 BBB는 이를 이 건 법인에게 입금하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 FFF에 대한 문답서(2021.5.28.)를 보면 청구인 FFF는 배우자 DDD이 이 건 법인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BBB를 직접 신뢰할 수 없어서 본인(청구인 AAA)을 통하여 청구인 BBB에게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BBB에 대한 문답서(2021.5.28.)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았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따로 컨설팅을 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BBB는 배우자 EEE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대여하였으나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DDD으로부터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양도대금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인 FFF에게 회사가 안정화되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급여를 높여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EEE에 대한 문답서(2021.5.28.)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배우자인 청구인 BBB로부터 가지급금 정리를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이를 이익소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OOO 

(사) 이 건 법인의 계정별원장(2018.1.1.~2018.12.31.) 및 대체전표 등을 보면, 2018.12.26.과 2018.12.28. 대표이사 가지급금 합계 OOO원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보험가입증서(2019.1.9.)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8.12.24. GGG 주식회사와 납입기간 10년, 매월 OOO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그 외 청구인들과 EEE, DDD은 거래경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그들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수증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BBB와 이 건 법인의 감사인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2018.11.5.~2018.12.21.)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BBB가 컨설팅을 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각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인들은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들과 그의 배우자인 수증인들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인 수증인들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다(조심 2022중2341, 2022.5.23. 등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각 배우자인 수증인들에게 증여하고, 그 배우자인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이 건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과 수증인들이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후,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세법전문가가 아닌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소득을 얻은 청구인들에게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의 종류인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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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고법2021누45000(2022.02.09)  (0) 2023.06.20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 / 서울행법2018구단70830(2019.08.13)  (0) 2023.06.20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 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 / 조심2012서688(2012.07.19)  (0) 2023.06.20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면법인2022-4511(2022.11.21)  (0)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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