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면법인2022-4511(2022.11.21)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재보험료 / 서면법인2022-4511(2022.11.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 甲은 국세청 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음 

○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89, 2017.0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ㅣ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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