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양도, 시가산정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3(2021.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요약]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 남매지간인 甲과 乙은 ‘19.11.14. 부모로부터 각각 비상장 A법인 주식 △△△,△△△주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8,98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
○ (경정청구) 甲과 乙은 비특수관계자 丙으로부터 평가기간 내인 ’20.2.5. A법인 주식 각 19,200주를 1주당 7,815*원에 매수(이하 “쟁점거래”)하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청구
(질의내용)
○ 1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을 동시에 양도 시 소액거래 판정방법
- 매수인별 거래가액으로 판정 vs 매도인 거래가액 합계액으로 판정
회신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