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특수관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대법2017두61089(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약]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10. 1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2013. 2. 28. 위 회사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5,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3)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7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2016. 1. 4. 영업권 평가액을 반영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①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권 중 절반을 확보하게 되는 50%의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면서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의 매출액 성장으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먼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는 2012. 11.경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대여서비스를 2013. 9.까지만 이용할 것이라고 이 사건 회사에 통보하였고, 실제로 2013. 9.경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하였다. 나아가 ○○○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중단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원심판단과 같이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차량대여사업은 ○○○ 직원들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거래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2) 또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2013년 및 2014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의 매출액 증가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13. 9.경 차량대여사업을 중단한 이후 2014년 44,072,240원, 2015년 26,514,545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 1이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외 1이 원고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나 특별히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거래대금이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소외 1은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인 1주당 1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대금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정하여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한편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자 50%씩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이 그 보유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위 거래가 회사의 온전한 경영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나, 소외 1이 위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로부터 1주당 15,000원에 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