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연부연납, 납세담보 / 제도46014-11698(2001.06.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요약]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할 수 있음.
질의
1. 상속인 소유대지를 법인(건물 : 법인소유)에게 양도하여 법인이 대지ㆍ건물을 일체하여 소유하게 되고 상속인들에게 대지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설정하여 부채로 회계장부에 산정후 상속인들이 상속세금을 연부연납 신청하였을 경우
2. 현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상속인이 상속물건인 대지에 상속인들의 지분등기를 마친후 그 대지를 지상 위의 법인회사에(건물 : 법인소유) 매매를 할 경우 파생되는 세금은
3. 현재 상속시점에서 상속인의 "배우자지분"을 → "자녀"에게 증여가능한지
4. 상속인의 "자부"와 → 상속인의 "자"간에 주식매매시 양도소득세만 과세하고 양수도 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
회신
1. 질의 1은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2는 개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주주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고, 양수한 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주주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나하는 것이며, 양수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질의 3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 확정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4. 질의 4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배우자에게 주식의 대가를 시가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