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이익소각 / 서면자본거래2022-2369(2022.07.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상장법인이며, B법인의 지분을 30%소유하고 있음
○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수하여 이후 소각하고자 함
(질의내용)
○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자기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사례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2.3.22.) 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유사사례
■ 서면자본거래 2022-1164,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면자본거래 2020-3107,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