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 서면1팀-1453(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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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요약]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

○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0:40으로 손익분배비율은 75:25로 하기로 다시 합의함. 갑은 늘어난 지분에 대하여 1천만원을 추가 출자하고 을은 1천만원을 반환 받았으며,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조정시점 현재 자산에는 부동산이 없으며 이익금의 발생하는대로 분배하였기 때문에 잉여금도 없는 상태임.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손익분배비율인 75%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감하는 것 이외에 지분비율이 10% 증가한 것과 손익분배비율이 25% 증가한 것 그 자체에 대하여 출자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문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19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1994.12.22 개정) 
2. 사업소득(1994.12.22 개정) 
3. 산림소득(1994.12.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19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1994.12.22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유사사례

■ 서일 -840 (2004.06.22)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기 회신문(서일46011-10885, 2003.7.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예규 
1. 소득 46011-192 (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제도 46011-11504 (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3817 (1998.12.08)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 46011-10151 (2001.03.19)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 -19 (2004.01.15)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회신문(소득 46011-192, 2000.0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2079 (2004.12.17) 
직계존비속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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