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창원지법2021구합51605(2022.02.10)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창원지법2021구합51605(2022.02.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요약]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 152,04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3. 1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이CC은 2018. 4. 2. 이CC의 배우자인 김DD, 이CC의 자녀들인 이EE, 이FF, 이GG(이하 김DD, 이EE, 이FF, 이GG을 통칭하는 경우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원고 주식 7,160주(1주당 평가액 147,890원, 총 금액 1,058,892,400원이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제1차 거래’라 한다)하고, 수증인들은 201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의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수증인들은 2018.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총금액과 같은 금액에 양도(이하 ‘제2차 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8. 1. 상법 제343조 및 법인의 정관에 따라 수증인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한편 이CC은 2018. 7. 31. 수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전액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2. 20.부터 2020. 5. 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2016 ~ 2018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이CC은 기업재무컨설팅계약서의 사전 계획에 따라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1, 2차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후, 2020. 6. 22.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18년 귀속 배당소득세 152,04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CC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수증인들이다. 또한 증여 당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이후 수증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CC에게 대여하였으며, 이CC은 위 자금을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이CC이 수증인들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수증인들이 이CC에게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CC에 대하여 의제배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인정된다.

① 이CC은 2015. 3. 5.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HH(이CC의 형)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② 이CC은 원고의 총발행주식의 35%에 해당하는 34,825주를 보유하다가, 2018. 4. 2. 수증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 17,160주를 증여하였다. 수증인들은 증여재산가액 합계 금 1,058,892,4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는 2018. 7. 31. 수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다음날인 2018. 8. 1.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자본금의 감소로 처리하였다.

③ 이CC은 수증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날인 2018. 7. 31. 수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이자 연 3%, 변제일은 추후 상호협의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을 제7호증의 1 내지4 참조), 위 매매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CC은 수증인들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④ 원고는 OOOO경영컨설팅(주)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 재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이CC의 가지급금처리 등은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제공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제4조[기업재무컨설팅 서비스의 범위]

(2) ‘을’(OOOO경영컨설팅)은 기업재무컨설팅 서비스의 내용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안하고 실행서비스를 지원한다.

B. 이익잉여금의 처리와 가지급금 처리방안 마련

① 배당(차등 배당 포함) : 자녀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주주로 등재시킨 후 배당(과표를 분산하여 절세,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자금출처 마련)을 통하여 절세하고 대표자 개인 자산의 이전 전략 가져 감.

② 자기주식 취득 : 개정 상법을 통하여 저렴한 세율 적용하여 주주로서 실질적인 이익 실현하고 기업은 이익잉여금 처리

③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배수 처리) 활용한 퇴직금으로 이익잉여금 처리

④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활용하여 미 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결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⑤ 조사청이 김DD에 대하여 진행한 문답에서, 김DD는 ‘이 사건 주식을 몇 주 증여 받아 보유하였는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주식을 개인적으로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누구에게 다시 양도하였는지도 모른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원고로의 양도 등 일련의 과정을 모르고, 남편이 모두 알아서 처리한 것이다. 양도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남편 이CC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 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제배당”을 배당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거래당사자들과 그 배후의 관계, 원고가 체결한 기업컨설팅계약과 그에 따라 수립된 일정 내용,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 대하여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대금의 사용처,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수증인들이 제1, 2차 거래에 대하여 관여한 정도나 제1, 2차 거래에 개입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나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CC은 제1, 2차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이CC이 원고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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