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원천-650(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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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요약]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질의

○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포인트가 과세대상 소득인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공기업인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택형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편성하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 -1417, 2006.0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유사사례

■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서면2팀 -1629, 2004.07.30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 46013-10015, 2002.01.03 
<질의내용> 
본교는 사립특수학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장 및 행정실 직원(일명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예전에는 비과세로 처리하였는데 올해 국회에서 과세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음.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법인 46013-1059, 1999. 3. 23)를 참고바람 

※ 법인46013-1059, 1999.03.23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 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서이 46013-10141, 2002.01.23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 46013-1324 (1993.5.12)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3-1324, 1993.5.12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4458, 1999.12.29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각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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