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차명주주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비상장기업이며, 상증법§18②(1)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임을 전제로 함
○ (질의1) 가업승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50% (상장법인은 30%) 이상 판단시 차명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가업자산상당액 계산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97, 2010.1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 -897, 2010.12.0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자산상당액(업무무관자산비율 상당액은 제외)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함
○ 다만,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15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조특법 §30의6①, 상증법 §18②(1), 재산세과-459, 2010.6.30.)
- 이 경우,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청에서는, 증여자와 상증령 §19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재산세과-897, 2010.12.2., 재산세과-596, 2010.8.16.)이라고 기존에 회신한바 있음
-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주식의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포함하여, 조특법 §30의6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해석임
- 다만,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14.2.21. 신설된 조특법 §27의6⑩에 따르면 조특법 §30의6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증령 §15⑤(2)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 상증령 §15⑤(2)에서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재산가액 평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 평가액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바(’14.2.2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은, 이를 준용하여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평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 평가액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 관련 규정인 조특령 §27의6⑩ 및 상증령 §15⑤(2)의 문언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해야 함은 명확함
○ 또한,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증령 §15⑤(2)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증령 §15⑤(2)나목(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라고 회신(서면-2019-상속증여-3355, 2020.2.6.)한 바 있음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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